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동산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만약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시가 평가 확인: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로 적절히 평가되었는지 확인
- 기본 공제 잔여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의 한도 점검
- 혼인신고 완료: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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