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신고일 기준 과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다면 과거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증여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증여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를 먼저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 가산세 유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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