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혼인 공제 적용) |
| 예비 신혼부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배우자 공제 미적용) |
| 예비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증여세 비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 객관적 증빙 확보: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정기적인 이자 지급 기록을 통장으로 관리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점검: 부동산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자금 출처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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