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포함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간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혼인 공제 적용)
예비 신혼부부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증여받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미적용)
예비 신혼부부가 부모에게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을 쓰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해당 (증여세 비과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 기한 확인: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 객관적 증빙 확보: 자금을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정기적인 이자 지급 기록을 통장으로 관리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점검: 부동산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자금 출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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