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모와의 관계도 법률상 인척으로 인정되지 않아 1천만 원의 기타 친족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관계인 수증자가 배우자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 혼인신고를 마친 수증자가 법률상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 범위와 인척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합니다.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 역시 민법상 혼인을 전제로 형성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혈족은 법률상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증여를 받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또는 기타 친족 공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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