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의 기간 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혼인 전 증여 공제 후 미혼 시 수정신고하려면
-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진행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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