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혼인신고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일반 공제와 합산한 과세가액 차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재산 가액 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적용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추가 차감
  4.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출산 시 통합 한도와 증여 시점을 확인하려면

  • 통합 한도 확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평생 1억 원 한도 및 기존 공제 이력 점검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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