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금액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이 되는 날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1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혼인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확인하여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지 점검
- 증여 금액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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