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연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연인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송금받은 2천만 원을 월세나 식비 등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가능 |
| 송금받은 2천만 원을 주식 매수나 예금 가입에 사용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공제 대상과 비과세 생활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정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연인 관계는 배우자나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 피부양자 관계 성립 여부: 수증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여 피부양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지 확인
- 자금 사용 목적: 송금한 자금을 생활비가 아닌 예적금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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