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예정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예정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혼인신고 여부 확인: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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