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성인 자녀는 일반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합쳐 최대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산식: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여 500만 원을 산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빙 서류 확인
- 일반공제 잔여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 증여 재산 유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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