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올해와 내년 중 언제 증여받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으나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기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결정: 증여일이 혼인신고 전이면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신고 가능한지 확인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를 받는다면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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