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관련 증여를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 1년 전 증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 1년 후 증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증여 후 3년이 지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혼인신고 전 증여 시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신고 완료 여부 확인
- 실제 혼인 여부 확인: 기간 내 미혼인 시 이자상당액 가산 증여세 납부 의무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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