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됩니다. 혼인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결정 기한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계산된 세금액)을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정 결정 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혼인증여 공제 적용 후 확정 및 사후관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결정
- 혼인 전 공제를 받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
- 2년 내 혼인하지 못하면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진행
혼인증여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신고가 없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점검
- 수정신고 시점 확인: 혼인 무효 시 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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