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2년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은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고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경우 |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 자녀가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취소 시 세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이자상당액(늦게 내는 세금에 대한 이자 성격)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증여 취소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완료: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나 혼인무효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가산세 면제 혜택 적용
- 과세 대상 여부 점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환 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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