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아 재산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혈통의 윗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이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분할 증여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준비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신고 과정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
혼인증여공제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누적 공제액: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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