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액은 1억 원이며,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공제 적용 후 혼인하지 못했을 때 수정신고하려면
- 수정신고 대상: 혼인 전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 신고 기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이자상당액 가산: 기한 내 신고 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자상당액 포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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