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이체내역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증여재산공제 추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재산을 줄 때 공제하는 금액)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와 증빙 항목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혼인신고일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 증여일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
-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담은 증여계약서를 첨부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
- 신고 방법: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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