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청 시 기납부세액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과거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와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에서 차감합니다. 이는 동일한 재산에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반영하여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2.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3. 이번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를 산출
  4.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 중 한도 내 금액을 공제
  • 산식: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기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2. 공제 한도액 비교: 과거 증여 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된 공제 한도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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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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