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고 1억 원 한도 내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증여를 받으면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최대 공제 한도 점검: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 적용되므로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한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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