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하여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각자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부부 중 1인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발생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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