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부 중 1인이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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