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므로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통합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부계와 모계의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합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대상 기간: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본공제 적용 가능액: 최근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언제 증여를 받아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