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부분은 증여세 신고서의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작성
- 증여재산 공제 항목 중 '직계존속'란에 5천만 원 기입
- '혼인·출산'란에 공제받을 1억 원 기입
-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등 공제 요건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공제 한도와 증여 시기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평생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증여 시기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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