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와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한 가구가 집 한 채를 보유한 상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액은 2억 원, 일괄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인적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
|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000만 원 |
|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인 사람 1명당 5,0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연수 × 1,000만 원 |
유리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동거 기간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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