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은 전용면적, 지분은 피상속인의 소유 지분율, 평가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파트의 면적과 소유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부동산 권리관계 증명 서류)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현황 증명 서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홈택스 신고 시스템에 값을 입력합니다.
공동소유 아파트의 항목별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적: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입력
- 지분: 피상속인이 보유했던 소유 지분율 입력
- 평가가액: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우선 적용
- 가액 계산: 아파트 전체 평가가액에 피상속인의 소유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
상속재산 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 매매·경매 사실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가액이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 점검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정성 판단: 해당 아파트와 면적, 위치, 공시가격이 유사한지 비교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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