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사용하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계산된 금액을 증여재산 명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장 여부에 따른 주식 평가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식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항목별 비중을 적용해 계산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의 증여세 신고로 접속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선택
- 상장주식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입력하여 평균액을 자동 계산
- 산출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 명세 입력 항목에 기입
정확한 평가가액을 산정하려면
- 평가기준일 확인: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가 없는 날이라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
- 법인 유형 점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등 특수한 경우 비상장주식 가중평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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