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누락,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의 중복 적용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과 평가 원칙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정부 평가 가격) 등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이번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사전증여가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과거 증여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증여자의 배우자 확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10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과거 내역을 확인
- 시가 인정 가액 조회: 부동산 증여 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을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적용
- 공제 가능 잔액 점검: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면 이번 계산 시 공제 가능 잔액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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