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결정이 있어야 세액이 확정되므로 통지 시까지 처리가 늦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후신고 결정 기한과 통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세금의 종류)입니다.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처리 기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날짜 확인
- 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계산
- 정기 신고 결정 기한인 6개월과 비교
기한후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사유 통지 여부 확인: 증여재산 가액 평가나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한 지연 사유 통지 여부 확인
- 결정 통지서 수령 시점 점검: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기한후신고의 결정 통지서 수령 시점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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