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납세자가 홈택스 모의계산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동일 단지·면적의 아파트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시가 평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 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교환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세금 부과를 위한 평가 금액)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매매가액 등 시가 인정 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시가보다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시가 인정 가액을 우선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매·감정·수용가액 확인: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우선 적용
-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해당 가액의 존재 여부를 확인
- 시가 적정성 판단: 세액 부족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 신고 전 적정성을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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