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 주소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 관할은 재산을 받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 머무르는 거소지(일정 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주소로 봅니다.
홈택스에서 수증자 주소를 어떻게 입력하나요?
-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 확인 버튼을 눌러 기존에 등록된 주소 정보를 확인
- 불러온 정보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르면 직접 수정
-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의 주소지나 증여재산 소재지를 입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 비거주자 신고: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나 증여재산 소재지를 관할 세무서로 선택하여 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과세 관할 기준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입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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