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수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후에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기한 후 신고 요건과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행위)하여 통지(공식적인 알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낮추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위해 가급적 빨리 신고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기간 확인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20% 감면율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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