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 최종 결정 통지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 조사나 가액 평가(재산의 가치 측정) 등으로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 통지를 받으려면
- 신고기한 확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 지연 사유 점검: 법정결정기한인 9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지연 사유 통지문 발송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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