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현금 증여라면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요구되는 명세서는 홈택스 입력 과정에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족 간 증여 시 일정 금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자금 이동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제출할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관계 확인
- 이체확인증: 실제 자금 이동 사실과 금액 입증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적으로 생성
- 증여계약서: 증여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제출 권장
증여세 신고 시 증빙을 보완하려면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첨부: 성년 자녀가 5,000만 원 등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첨부
- 증여계약서 추가 제출: 증여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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