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세금은 자동으로 출금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제도를 원칙으로 하므로 신고 완료 후 별도의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납부 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세금의 종류)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액 등을 납부서에 적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방식은 주로 납부고지(세금을 내라고 알림)를 받은 국세에 적용됩니다. 자진 신고하는 증여세에는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후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 접속
- 전자납부 항목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즉시 납부
- 직접 방문 납부를 원할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려면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세액을 송금
증여세 납부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증여세 신고서 제출만으로는 세금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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