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분납란 기재만으로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보 종류에 따른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담보 종류별 증빙서류 준비
- 유가증권: 공탁영수증 준비
- 은행 보증: 지급보증서 준비
- 토지·건물·공장재단: 납세담보제공서 작성
연부연납 허가 신청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 준비한 담보 종류별 서류를 함께 첨부
-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신청 완료
납세담보 가액 기준을 충족하려면
- 담보물 가치 확인: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가액 요건 점검: 금전이나 은행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면 110% 이상 충족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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