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같은 연도에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입력해야 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연도에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전액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 내에서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분만 입력합니다.

동일인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재차 증여 시 세액 산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2. 증여재산공제 10년 총 한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여액을 적용
  3. 전체 산출세액에서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조정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적용하려면

  •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대상인지 확인
  • 공제액 0원 입력: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신고 시 0원으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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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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