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결혼 자금과 일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하나의 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쳐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및 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의 '일반증여' 신고 메뉴에 접속
- 이번에 받는 증여재산과 10년 이내의 이전 증여재산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입력
- 세액 계산 단계에서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일반 공제액을 입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공제받을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직접 입력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증여 시점을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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