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각각 증여 건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되, 두 번째 신고 시 이전 증여액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년 자녀 기준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 합산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증여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첫 번째 증여 신고를 일반적인 절차로 완료
- 두 번째 증여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입력
-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의 입력/수정 버튼 클릭
-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 사용
- 먼저 신고한 부모님의 증여 내역을 선택하여 가산
증여재산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동안 총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전 공제 사용액 확인
- 합산 신고 점검: 부모님 각각에게 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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