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여받은 현금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현금은 액면가액 자체가 시가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 수령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원칙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금은 액면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 입력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재산종류 항목에서 현금을 선택
- 평가방법 항목에서 현금 등 시가를 선택
- 평가금액란에 실제 이체받은 현금 액수를 입력
- 증여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합산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한도 점검
- 증빙 서류 준비: 현금 이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이체확인증을 준비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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