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5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경로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일반증여(확정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
- 준비 서류: 현금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 공제 적용
- 과거 증여 이력: 공제 한도 확인을 위해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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