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시 재산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공익사업 등을 위해 보상받은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자산별 평가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2. 「세금신고납부」 항목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클릭
  3. 평가하려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다음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

상속재산 평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1. 감정가격 요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지 확인
  2. 임대차계약 재산: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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