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수용가격(공익사업 등을 위해 보상받은 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자산별 평가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
- 「세금신고납부」 항목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를 클릭
- 평가하려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다음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 일반 건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
상속재산 평가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감정가격 요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지 확인
- 임대차계약 재산: 임대료 기준 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가액을 비교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도 포함되나요?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나 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로 얼마 동안의 매매 사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