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셀프 신고할 때 간주상속재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별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계산된 평가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시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속 시점의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간주상속재산 항목별 평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보험금 평가

  •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산식을 적용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는 배당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포함

신탁재산 평가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같으면 신탁재산 가액으로 평가
  • 수익권만 있는 경우 장래 수익금을 현재가치로 환산
  • 중도 해지 시 일시금이 더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

퇴직금 평가

  •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수당 등 전체 금액을 평가

홈택스 입력 절차

  1. 홈택스 『세금신고』 내 『상속세 신고』 메뉴에 접속
  2.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으로 내역을 조회
  3.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상속재산입력』 단계에서 직접 입력

상속재산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상속재산 제외 대상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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