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와 납부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법정 금액에 맞춰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의 결정 전인 경우 | 납세의무 미확정 |
|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 납세의무 확정 |
국세는 각 조세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됩니다. 증여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고서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경정(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증여세 결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 통지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여부 점검
- 신고서 정확성 점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여 다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성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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