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려면 평가 기간과 기관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부동산 가치 산정)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가격산정기준일(가액 결정의 기준 날짜)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1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
- 부동산 가액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발급
- 발급받은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2개 이상인 경우 평균액 사용)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입력
- 감정가액평가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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