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한 최종평가액은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면 홈택스 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아파트를 증여받아 홈택스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 홈택스 조회액 사용 불가 |
| 납세자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홈택스 조회액 사용 가능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대신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매·감정가액 확인: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매매·감정가액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점검
- 시가 적정성 점검: 홈택스 결과와 실제 시가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방지를 위해 스스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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