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가 조회된 이후에도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결정 후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면 즉시 다시 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정보를 확인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경우 | 추가 조사 대상 제외 |
| 납세자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발견된 경우 | 추가 조사 가능 |
재조사 예외 사유와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세금의 종류) 및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세무서장은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다시 조사하여 경정(세액을 바로잡음)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수정신고 여부 판단: 신고 당시 누락된 자산이나 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후 판단
- 추가 조사 대상 확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인지 점검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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