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대납액을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에서 대납액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세금대납액의 증여재산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대납액은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대납액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로 이동
- 당초 증여받은 재산 외에 세금대납액을 별도의 증여재산 항목으로 추가 입력
- 대납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재계산
- 최종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입력
증여세 합산 신고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준 날이 새로운 증여일이 되므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준수
- 증여재산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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