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소 보유 여부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재산의 범위와 공제 혜택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배우자 공제 등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재산 범위 | 증여재산공제 적용 |
|---|---|---|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법정 금액 공제 가능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 적용 불가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비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요건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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