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여분은 증여재산명세에 입력하며,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입력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탭의 증여세 결정정보(과거 세금 확정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세 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에 접속
-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 정보를 입력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을 확인
-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입력
합산 대상 재산을 직접 입력하려면
무신고 등으로 인해 조회되지 않는 재산이라도 합산 대상이라면 직접 입력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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