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실제 이체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는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홈택스 증여재산 명세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 현금, 토지, 건물 등 종류를 선택
-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하여 입력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여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 시가 산정 적정성: 부동산 등 시가 산정이 필요한 재산은 감정가액이나 공매가격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해당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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