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액계산 입력' 단계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공제받을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해당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와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후 「국세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일반증여(정기신고)」 메뉴로 진입하여 신고를 시작
- '기본정보 입력'과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를 차례로 완료
- '세액계산 입력' 화면의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확인
- 「혼인 증여재산공제」 칸에 공제받을 금액을 직접 입력
-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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