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홈택스 '세액계산 입력' 단계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공제받을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해당 공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경로와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후 「국세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2. 「일반증여(정기신고)」 메뉴로 진입하여 신고를 시작
  3. '기본정보 입력'과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를 차례로 완료
  4. '세액계산 입력' 화면의 '증여재산공제' 항목을 확인
  5. 「혼인 증여재산공제」 칸에 공제받을 금액을 직접 입력
  6. 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해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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